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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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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19-11-22
조회수
396
첨부파일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9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 됨을 안내합니다.

.

  1. 사실조사 기간 : 2019. 11. 20. ~ 12. 26. 37일간

  2. 중점 조사대상

      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다)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라)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독려

      바) 주민등록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사)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점검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3. 과태료 경감 :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최대 3/4까지 경감


 

붙임  2019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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