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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함.
가. 공 고 명: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
나. 설치목적: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 다. 설치예정장소: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71(능동197-11)
라. 촬영범위 및 시간: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마. 공고방법: 능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바. 행정예고 기간: 2019. 8. 28. ~ 2019. 9. 16.(20일간) 사.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첨부1.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첨부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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