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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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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1-12-29
조회수
411
첨부파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2. 공고기간: 2021. 12. 30. ~ 2022. 1. 6.[7일 이상]

3. 공고대상: 한*수(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2) 1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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