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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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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1-06-04
조회수
169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2. 직권조치일 : 2021. 6. 4.
3. 직권조치공고 : 2021. 6. 4. ~ 2021. 6. 21.(14일 이상) 
4. 직권조치대상 : 한*숙 외 2명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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