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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19-08-01
조회수
49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고**(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0길)

2. 공고기간 : 2019. 8. 1. ~ 2019. 8. 14.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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