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19-07-22
- 조회수
- 567
- 첨부파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22. ~ 2019. 7. 30.[7일 이상]
3. 공고대상 : 고**(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0길)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