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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저리 융자) 및 일반저층주거지역(시중금리의 2.0% 이자보조)
융자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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