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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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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관리 의무사항(정기적인 교육필요) 및 위반 시 벌칙기준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19-05-10
조회수
515
첨부파일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맹견을 소유한 가정에서는 2019. 5. 24.()까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1) 또는 능동주민센터(02-450-1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에 따른 맹견의 종류 (5)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소유자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 교육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epis.or.kr) 접속 →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 → 

                  맹견 소유자 인터넷교육동영상 수강

- 교육기한 : 2019. 9. 30

- 처분사항 :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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