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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맹견을 소유한 가정에서는 2019. 5. 24.(금)까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1) 또는 능동주민센터(02-450-1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른 맹견의 종류 (5종)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나. 맹견소유자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 교육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epis.or.kr) 접속 →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 →
맹견 소유자 인터넷교육동영상 수강
- 교육기한 : 2019. 9. 30
- 처분사항 :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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