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불법석유제품)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19-05-09
조회수
434
첨부파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2월 소비자신고 전화 네이밍 공모전 실시하여 공식 명칭인 오일콜센터(1588-5166)”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구민이 오일콜센터를 이용하여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