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불법석유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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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19-05-09
- 조회수
- 456
- 첨부파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년 2월 소비자신고 전화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하여 공식 명칭인 “오일콜센터(1588-5166)”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구민이 오일콜센터를 이용하여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