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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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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19-04-25
조회수
800
첨부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한국감정원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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