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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방(공유) 사업 신청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19-04-19
조회수
803
첨부파일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대상

유휴 주차면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시설, 아파트, 교회, 학교 등)   개방시 인센티브 제공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

- 개방면수에 따라 최고25백만원 주차시설 개선 지원(주차선도색,차단기 설치 등)

- 시설비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부적합시설(구 산하기관 등)

주차장 운영 수익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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