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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 참여대상
○ 유휴 주차면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시설, 아파트, 교회, 학교 등) □ 개방시 인센티브 제공
○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
- 개방면수에 따라 최고25백만원 주차시설 개선 지원(주차선도색,차단기 설치 등)
- 시설비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부적합시설(구 산하기관 등)
○ 주차장 운영 수익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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