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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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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19-04-04
조회수
40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배**외 9인(광진구 천호대로118길 외)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다. 공고기간 : 2019. 4. 4. ~ 2019. 4. 18.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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