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9.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소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기간) '19. 2월 ~ 12월
○ 운영체계
① 배출자는 권역별 담당접수처(처리업소)에 유선으로 소량폐기물 처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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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역별 담당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을 권역별 운반담당업소에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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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역별 운반담당업소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
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 대상폐기물(폐유 등 7종의 소각 가능 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유선 협의)
※ 단, 폐페인트 고상 등 배출자 직접운반시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20kg까지 허용
3) 처리비용(600원/㎏) 및 정액방문비(10,000원/회)은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단,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 폐기물 운반업소가 배출자 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1개월 이상 소요(12월초 접수분까지 수거) 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표에 따라 권역별 해당 접수처에 유선으로 신청
○ 권역별 해당 접수처가 다르더라도 배출자가 위치한 지자체에 처리업체가 소재하는 경우 소재 처리업체에 처리 신청(ex, 경기 시흥시에서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흥시 소재 케이지이티에스㈜에 유선 신청 가능)
권 역 |
접 수 처 |
2월~6월(상반기) |
7월~12월(하반기) |
인천(강화제외) |
㈜케이비텍(032-571-3224) |
김포․강화 |
㈜케이비텍(032-571-3224) |
서울북부 |
대일개발㈜(031-498-1451) |
서울남부 |
성림유화㈜(031-499-3711) |
경기북부 |
케이지이티에스㈜(031-488-1192) |
경기남부(김포제외) |
신대한정유산업㈜(031-352-3831) |
뉴그린㈜(031-682-2700 내선1번) |
※ 각 권역별 북부, 남부는 한강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서비스 운영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13)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