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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사실조사 실시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19-01-18
조회수
446
첨부파일


1. 사실조사 실시 기간 : 2019년 1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76일간)

2. 중점 추진사항.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이전 출생자) 생존 및 거주 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3. 과태료 경감 안내 :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붙임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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