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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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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19
조회수
614
첨부파일
추진근거
* 조례공포 및 시행(서울특별시 조례 제4424호)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공포 및 시행일자 : 2016.7.19
- 조례내용 : 내집,내점포 앞 눈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설자재를 구비하여 눈을 치워야 함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로,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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