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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19
조회수
656
첨부파일
1. 사실조사 실시 기간 : 2018년 11월20일부터 12월27일까지 (38일간)

2. 중점 추진사항.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3. 과태료 경감 안내 :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붙임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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