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11-19
- 조회수
- 681
- 첨부파일
1. 사실조사 실시 기간 : 2018년 11월20일부터 12월27일까지 (38일간)
2. 중점 추진사항.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3. 과태료 경감 안내 :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붙임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
2. 중점 추진사항.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3. 과태료 경감 안내 :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붙임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