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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7-31
조회수
598
첨부파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기간 : 2018. 7.31. ~ 2018. 8. 7.[7일 이상]
3. 공고대상 : 박**(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길)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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