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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7-10
조회수
55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정**(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2. 공고기간 : 2018. 7. 10. ~ 2018. 7. 24.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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