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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6-20
조회수
639
첨부파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2. 공고대상
가. 세대주 : 오**
나. 거주불명 대상자 : 정**(1992-08-22)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3. 공고기간 : 2018.06.20 ~ 2018.07.09.
4. 공고방법 : 능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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