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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처리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4-27
조회수
586
첨부파일
󰏚 비닐류

분리배출기준
○색상, 재활용마크에 관계없이 재활용 가능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스티로폼
분리배출기준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서 배출
(아이스팩, 테이프나 상표부착, 코팅,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색상이 있는 것 된 것은 제외)
○컵라면, 기타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색상이 있거나 코팅된 경우는 제외)
○도시락 용기 등 음식물 포장재는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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