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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신설 홍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4-13
조회수
606
첨부파일
○ 사업목적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유족 비해당)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 물품)

○ 신 청 : 평일 >>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02-2125-0861)
야간 및 공휴일 >> 서울지방보훈청 당직실 (02-378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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