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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30
조회수
707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게 재등록을 하도록 2회이상 공고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해당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능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조치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길) 외2인
나. 공고장소 : 능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18. 3. 30 ~ 4. 15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조치일자 :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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