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일자리 안정 자금 홍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23
조회수
770
첨부파일
 내 용
○ 일자리안정자금 취지
- 2018년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및 영세기업 사업주
들의 인건비 부담 및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경비·청소원 고용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요건 : ①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②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내용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및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등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접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고용센터)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