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능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7-10-27
조회수
590
첨부파일

○ 개 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부,모,아들,딸,사위,며느리)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보장 대상가구 확대
○ 내 용 : 아래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미실시(단계별 확대시행)
- 1단계(2017.11.01.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만20세 이하 중증장애(1급, 2급, 3급 중복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
- 2단계(2019.01.01.시행) : 1단계 대상 계속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만20세 이하 중증장애(1급, 2급, 3급 중복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
- 3단계(2022.01.01.시행) : 1,2단계 대상 계속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문 의 : 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02-450-1132), 보건복지부 콜센터(02-129)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