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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7-10-11
조회수
715
첨부파일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지연한 자에게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법정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9명
2. 공고기간 : 2017.10.11. ~ 2017.10. 17.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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