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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신설 홍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8-23
조회수
828
첨부파일
○ 내 용
- 지급대상 : 만65세이상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지 급 액 : 월 1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2017년 10월부터 지급)
- 신청기간 : 2017.8.16 ~ 수시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 사회복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국가유공자
확인 서류(국가유공자증 등), 본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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