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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기초보장제도 홍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5-30
조회수
905
첨부파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1.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 국민기초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생계급여 (기초 생계급여의 1/2수준)
※ 소득평가액 및 가구규모별 최소 82,647천원 ~ 최대 918,047천원
- 장제급여 (75만원), 해산급여 (60만원)

광진구 사회복지과 문의전화 02-450-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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