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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7-06-30
조회수
20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10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해당통 : 광진구 능동 10통
2. 위촉대상자 결정자
- 통 명 : 10통 10통 10통
- 성 명 : 김*희
- 주 소 :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5*-1*
- 공고기간 : 2017. 1. 25 ~ 201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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