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조례폐지 및 승용차요일제 혜택 전면 종료 안내(2020.7.9.기준)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20-07-07
- 조회수
- 47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경과조치기간 종료로 인해
7. 9.승용차요일제 혜택이 전면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 요일제 혜택 종료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 가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첨부1. 승용차요일제 폐지관련 Q&A 1부.
첨부2.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