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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0-07-02
조회수
571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 80(2020. 6. 30.)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조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첨부1.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1부.

첨부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판)_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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