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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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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지 최고공고(직권거주불명등록)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0-06-08
조회수
354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0. 6. 8.(월) ~ 2020. 6. 16.(화), 7일 이상

2.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대 상 자: 이*기(천호대로118길

4.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2

 

붙임 1. 최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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