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 시행 안내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82
- 수정일
- 2023-08-22
- 조회수
- 510
- 첨부파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 시행 안내>
○ 신청기간 : 2023.7.~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현 행 |
변 경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중위소득 60% 초과 9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없음 |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 중위소득 90% 이하 : 부모 1인당 월 10만원 |
- 청소년한부모
현 행 |
변 경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1인당 월 55만원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당 월 1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중위소득 65% 이하 : 가구당 월 10만원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 : 가구당 월 10만원 |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연 154만원 이내 |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연 154만원 이내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연 154만원 이내 |
* 유의사항 : 청소년부모의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은 타 급여 지급 신청 시 소득 미공제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에 타 급여를 지원받고 있던 경우 본 급여가 소득에 산정되어 수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소득 공제되어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