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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 시행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82
수정일
2023-08-22
조회수
510
첨부파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 시행 안내>


신청기간 : 2023.7.~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현 행

변 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

    : 자녀 1인당 2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1인당 40만원

  ○ 중위소득 60% 초과 90%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없음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 중위소득 90% 이하

    : 부모 1인당 10만원



  - 청소년한부모


현 행

변 경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인당 35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1인당 55만원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당 1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중위소득 65% 이하

    : 가구당 10만원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

    : 가구당 10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154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154만원 이내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154만원 이내


* 유의사항 : 청소년부모의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자립촉진수당은 타 급여 지급 신청 시 소득 미공제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에 타 급여를 지원받고 있던 경우 본 급여가 소득에 산정되어 수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소득 공제되어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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