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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모집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31
수정일
2023-08-07
조회수
651
첨부파일

○ 모집기간: 2023년 8월 1일(화) ~ 8월 23일(금) 

사업내용                                 (단위: /)

구 분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기 간

23..8.1.() ~ 8.11.()

23.8.1.() ~ 8.23.()

대상가구

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가입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60%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저축액

10만원 이상 자율 저출

매칭금

본인저축+월 근로장려금(30만원)+이자+ 정책별 추가지원

본인저축+월 근로장려금(10만원)+이자+ 정책별 추가지원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됨




희망저축계좌(생계의료)



 

 

지 원 대 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지 원 내 용

본인적립금 매월 10~5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용도 : 주거, 교육,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지급

(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구 비 서 류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국세청 소득자료 등



 

 

지 원 절 차




신규신청 및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

및 통보

 

대상자 본인 통장개설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장애인과

(자활지원)

 

가입자

 

사회복지

장애인과

(자활지원)



 


 

 

문 의



사회복지장애인과 자활지원팀 (02-450-7417)




희망저축계좌(주거교육차상위)


 


 

 

지 원 대 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지 원 내 용



본인적립금 매월 10~5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용도 : 주거, 교육,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20만원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

(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추가지원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본인사망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구 비 서 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참여(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소득관련 증빙서류(고용임금확인서+급여통장 이체내역, 국세청 소득자료 등), 재산조사 관련 임대차계약서(무료임차일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추가 제출)



 

 

지 원 절 차




지원 신청 및 보장결정 요청

 

소득재산

조사

 

조사결과 확인 및 우선순위 결정

 

통장 개설 및 본인저축액 입금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복지조사관리팀)

 

사회복지

장애인과

(자활지원팀)

 

가입자



 


 

 

문 의



사회복지장애인과 자활지원팀 (02-45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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