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모집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31
- 수정일
- 2023-08-07
- 조회수
- 651
- 첨부파일
○ 모집기간: 2023년 8월 1일(화) ~ 8월 23일(금)
○ 사업내용 (단위: 원/월)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기 간 |
23..8.1.(화) ~ 8.11.(금) |
23.8.1.(화) ~ 8.23.(금) |
대상가구 |
생계‧의료 |
주거‧교육‧차상위 |
가입소득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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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
저축액 |
월10만원 이상 자율 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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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금 |
본인저축+월 근로장려금(30만원)+이자+ 정책별 추가지원 |
본인저축+월 근로장려금(10만원)+이자+ 정책별 추가지원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됨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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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위 : 원/월)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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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
○ 본인적립금 매월 10~5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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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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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국세청 소득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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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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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 사회복지장애인과 자활지원팀 (☎02-450-7417) |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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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위 : 원/월)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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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
○ 본인적립금 매월 10~5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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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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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참여(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소득관련 증빙서류(고용임금확인서+급여통장 이체내역, 국세청 소득자료 등), 재산조사 관련 임대차계약서(※무료임차일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추가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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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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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 사회복지장애인과 자활지원팀 (☎02-450-7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