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신청안내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82
- 수정일
- 2023-10-19
- 조회수
- 910
- 첨부파일
<2023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4. 3. ~ 2023. 12. 20.
-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주민등록 거주자 총 239명(선착순 신청)
- 지원내용 : 탄생 1주년 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만원(다둥이 경우 각각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유형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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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가정 |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 가정 |
장애인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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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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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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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 외 가정 |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
- 청구서류 : 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계좌이체내역 등 결제내역서),
대상자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돌사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동의한 경우 제출, 필수 서류아님)
- 유의사항
* 첫돌 사진을 이미 촬영한 경우 신청서류 및 청구서류 동시 제출
*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된 업체(사진관, 스튜디오 등)와 계약된 건만 지원 가능
* 지원금 청구 시까지 광진구에 거주해야 함
* 모집 인원이 충족되거나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