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안내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31
- 수정일
- 2019-03-25
- 조회수
- 705
- 첨부파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제도란?
2019년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2019. 3. 18.(월) 이후 상시 신청
□ 신청장소 :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019. 4월 ~ 12월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지원기간 확정)
□ 신청자격 :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아동
2.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3.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예시)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 2년 1개월 인정
□ 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서류
- 통장 사분 1부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보호종료 확인서 1부 (전산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 기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없이)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450-7564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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