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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 알림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수정일
2018-02-22
조회수
78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1.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100만원 지원
2.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3. 신생아 출생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4. 재혼 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원을 자녀에 산입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개정 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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