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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 제도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67
수정일
2025-04-21
조회수
299
첨부파일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 제도>


1) 사업내용: 위기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2) 포상대상: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한자

3) 지급금액: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신고자 연 300천원 제한)

4) 지급기준: 신고 된 위기가구가 아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5) 포상제외대상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13조 2항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나) 「민법」제 777조에 해당하는 친족

  다) 우리동네 돌봄단 등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유사 업무를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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