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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0-02-27
조회수
39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조치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일자: 2020. 2. 24.()

. 직권조치 내역: 신고거주불명등록

. 대 상 자: 답십리로8432, *

. 공고기간 : 2020. 2. 26.() ~ 3.13.() 14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및 공고문. 각 1.

     2. 이의신청서 1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창평면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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