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19-12-26
- 조회수
- 1045
- 첨부파일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안내
□ 근 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시행시기 : 2020. 1. 1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만65세이상 어르신의 감면율 조정(20%→50%)
2019년 |
2020년 이후 |
대 상 |
비 고 |
20% |
50% |
광진구 거주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중복감면불가 (관내 1명 1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