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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3
수정일
2019-12-26
조회수
1045
첨부파일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안내


 근 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시행시기 : 2020. 1. 1

개정조례() 주요내용

  - 65세이상 어르신의 감면율 조정(20%50%)

2019

2020년 이후

대 상

비 고

20%

50%

광진구 거주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중복감면불가

(관내 11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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