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및 홍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19-12-01
- 조회수
- 528
- 첨부파일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안내 |
구 분 |
수도권 노후 경유차(LEZ)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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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
근거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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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대상 지역 |
서울시 전지역 + 수도권 (상시) |
서울시 전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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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종로구·중구 15개동, 16.7㎢) (상시) - 종로구(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
시행 시기 |
2012년 이후 (운행제한 시간 : 24시간) |
’19. 2.15일 이후 (운행제한 시간 : 06시 – 2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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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월(시범운영), 12월(과태료부과) (운행제한 시간 : 06시 – 21시]) |
운행 제한 대상 |
5등급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 중 저공해명령 미이행차량
※저공해명령 : DPF부착, LPG엔진개조, PM-NOx저감장치 부착 |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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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
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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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특수목적 자동차 등 |
유예 대상 |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이 매연농도 10%이하, 장치미개발, 1년이내 폐차, 지방운행의 경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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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20.6월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19.10월31일까지 신청
- 장치미개발 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12월까지 유예 ※ 미세먼지 발령시에는 유예대상 모두 단속됨 |
과태료 |
- 1회 경고, - 2회부터 1월 1회 20만원 (최대 200만원) |
1일 1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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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회, 25만원 |
단속 방법 |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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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