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손*환)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8
- 수정일
- 2022-01-11
- 조회수
- 299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 11.(화) ~ 2022. 1. 21.(금), 7일 이상
2. 대 상 자: 손*환(동일로)
3.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