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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1-08-31
조회수
229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 거주자)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1. 8. 9.(월)

2. 관련문서 : 중곡제3-9209, 9772, 10527

3.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대 상 자: 조*태(면목로)

5. 공고기간: 2021. 8. 31. ~ 9. 17. 

6.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 이상)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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