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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3
수정일
2019-08-20
조회수
719
첨부파일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대상

 ○ 유휴 주차면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시설,아파트,교회,학교,주택 등)

개방시 인센티브 제공

 ○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 : 홍보 안내문 참조

- 개방면수에 따라 최고25백만원 주차시설 개선 지원(주차선도색,차단기 설치 등)

- 시설비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부적합시설(구 산하기관 등)

 ○ 주차장 운영 수익금 전액 지급


아울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도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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