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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알림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3
수정일
2020-12-04
조회수
253
첨부파일

적용 기간: 2020.12.01.() 00:00 ~ 12.07.() 24:00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조치 1

 

2)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2(목욕장업, 학원(교습소 포함)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목욕장업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조치 1.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붙임3)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 시설 운영 중단

 

5) 모임·행사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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