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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28
조회수
435
첨부파일
- 납세자보호관의 의미 :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
-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③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문 의 : 광진구 감사담당관 (☎ 450-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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