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면시행 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32
- 수정일
- 2021-04-28
- 조회수
- 251
- 첨부파일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현재 공동주택(의무관리단지)만 의무화이며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등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고장난 폐자전거 처리」 안내
- 다음글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현재 공동주택(의무관리단지)만 의무화이며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등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